공지사항

군인사법 시행규칙(장기 및 진급관련 내용)
등록일
2019-03-07
작성자
특수건설기계과
조회수
12907

1장 총칙

1(목적)

자료


이 규칙은 군인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2.5.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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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장 장기복무 전형

2(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)

자료


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(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)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(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)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,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(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군인사법(이하 이라 한다) 6조제6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5.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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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조의2(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)

자료


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.
1.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: 직무 관련 학위는 1, 직무와 관련 없는 학위는 0.5
2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에 따른 학점 취득: 직무 관련 과목은 1학점마다 0.02, 직무와 관련 없는 과목은 1학점마다 0.01
3.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7 3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경력: 갑지역은 1개월마다 0.05, 을지역은 1개월마다 0.02
4. 직무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: 기사자격증은 0.5, 기능사자격증은 0.2
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중복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, 3항에 따른 각 가점별 최고점은 초과할 수 없다.
참모총장은 제1항 각 호의 최고점을 학위, 학점 및 특수지 근무경력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, 자격증 취득은 0.5점 이상 3.5점 이하의 범위에서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, 1항제3호의 특수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학점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.
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.